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위한 정관변경 승인의 건

2023년 녹색교통운동 

임시총회 


● 총회 의결 기간 
   : 2023년 7월 28일(금) 00시 ~ 8월2일(수) 12시까지


● 방법
   : 임시총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 안건을 확인하고 맨 하단 입력폼에 온라인으로 의결함.   

● 2023년 임시총회 안건

   안건 1. 정관변경의 건



안건 1. 정관변경의 건

(1) 정관 변경 사유

  • 변경사유 : 공익법인의 재지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재지정 서류 검토 후 정관 변경을 요청하였음.


  • 요청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⑤항 3호에 따라 우리 단체 정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는 규정을 시행령에 제시한 명시적인 문구로 표기할 것.

(2) 정관 변경안


변경 전

제39조(예산과결산) ③ 본 법인은 연간 기부모금액 총액과 활용실적을 포함한 당해 연도 회계결산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변경 후

제39조(예산과결산) ③ 본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23년 녹색교통운동 임시총회 안건의 승인 : 8.2(수)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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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기간: 2023-07-28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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