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녹색교통운동을 성원해 주시는 회원과 시민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녹색교통운동은 “시민 교통권의 확보와 녹색 삶터 만들기, 친환경 교통 구축”을 목적으로 1993년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시, 교통, 환경, 에너지, 복지” 영역에서 “안전과 형평, 생명,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그리고 뚝심 있게 시민운동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개편을 위하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우선의 대중교통, 교통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육교와 지하도 대신 횡단보도 만들기, 골목길 안전속도30 캠페인과 정지선 지키기 등의 안심보행 캠페인으로 시민 교통권 확보와 개선에 전념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온난화로부터 삶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하여, 차 없는 날 행사와 쾌적한 대기질 확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마일리지 캠페인, 친환경 저탄소 자동차 보급, 5등급 노후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앞서가고 있으며, 전 세계 시민운동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가정을 위한 지원활동도 꾸준히 지켜오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 대학생까지 장학금과 도서·교복 지원, 교통사고 가정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부모님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장학과 교육·의료비 지원 사업 등으로 확장해 가면서 교통사고 유가족과 함께 교통사고의 아픔을 함께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교통운동의 임직원과 활동가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시민 교통권의 확보와 친환경 교통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녹색 삶의 생태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가꾸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정용일
1993.12.7
녹색교통운동 1993년 12월 창립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창립취지의 글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은 개인의 삶을 타인과 연결시켜 주고, 사회적 활동과 이동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소통 위주로 짜여진 오늘의 교통체계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편리성, 안락성에 대한 향유는 사회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와 사람은 생활공간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이 속에서 교통은 사회 전체가 아껴써야 할 유한한 사회적 공동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교통권, 즉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현재의 교통체계는 각각의 교통수단이 상호보완되고 연계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기보다는 과도하게 자동차교통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여건이 악화될수록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은 확대될 수 밖에 없으며, 공공교통의 운영위기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처럼 경직된 교통체계는 개인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반면 사회 전체가 누려야 할 편익을 감소시킵니다.
시민교통권의 확립의 출발점은 교통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불균형개발로 인해 교통시설, 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교통권 실현은 국민 상호간 혹은 지역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 우선체계는 보행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시설까지 최대한 쉽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 우선체계 또한 확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람이 걷는 교통공간은 풍요로운 삶의 휴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녹지를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지하철과 지하도처럼 불가피하게 지하공간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하 환경오염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택가, 어린이 통학로, 상가 등 보행자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증가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보행권 신장을 위해 이러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야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보행자만의 전용도로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도시 개발 또는 재개발의 경우 계획과 공사에서 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주요도시는 보행권을 강화함으로써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은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은 시민교통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소통과 수송력 증대만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는 현재의 교통체계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공동체 정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낳고 있으며 시민의식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관련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당조항’에 해당될 경우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약자를 푸대접함으로써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해 온 각종 법ㆍ제도ㆍ시설운용 등의 시스템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과 그에 따른 교통문제는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공간 배치계획에서도 직ㆍ주근접의 가능한 공간계획이 짜여져야 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가 독점하고 있는 중추관리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중소도시는 지역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의 대도시 도심지내에 있는 각종 시설과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통시설 입지에 따라 지가 상승, 판매량 증가, 업무효율화 등 교통외부로 빠져나간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새로운 교통시설 공급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교통문제는 교통 자체로 국한시켜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국토개발, 그리고 토지이용계획과 결부시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모색을 해야 합니다.
현대의 교통시설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이 늘어나고 지하철 확충과 고속철도, 대심도 철도(GTX)와 같은 신교통수단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등과 같은 전통적인 대중교통수단은 승용차 등에 밀려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중교통 수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공공교통수단이 공급될 경우에도 그 역할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가 광역화되고 교통이 이를 매개하는 기반이 되는 현실에서 공공교통시설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가 짜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통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스스로가 합의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문제는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참여와 자치, 연대를 위한 시민운동 또한 지역을 토대로 실현되어 나가되 특정이해에 매몰되지 않는 사회 전체의 공동목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운수노동자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운수노동자들의 문제는 곧바로 시민에게 영향을 줍니다. 도로교통의 혼잡과 공공교통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운수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장시간 저임금노동은 그 고통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운동은 운수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운수노동자들 역시 직업적 이해라는 틀을 벗어나 교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민과 함께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통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자동차가 내뿜는 것이 60%를 넘습니다. 자동차에 의한 환경피해는 최근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등의 지역적 차원의 오염, 광화학 스모그나 매연피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교통으로 인해 유발되는 소음과 진동 피해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과 이로인한 혼잡은 막대한 양의 시간과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토대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교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새로운 개념에 입각해서 환경과 교통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교통권을 신장시켜 사람 중심의 교통을 갖추는 것이 현재의 교통문제를 푸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교통운동의 출범은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나설 때만이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운동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토대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제약해온 근저에는 시민사회의 미성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교통’을 추구하는 우리의 운동은 시민사회의 성숙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녹색교통운동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활동의 깊이와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녹색교통운동과 ‘삶의 질을 생각하는 교통시대’를 함께 해 주세요.
(사) 녹색교통운동 정관
제정일자 1993.3.26
1차 개정 1999.3.25
2차 개정 2001.2.28
3차 개정 2004.3.4
4차 개정 2011.9.7
5차 개정 2017.2.28
6차 개정 2020.5.8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이 법인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이하 ‘녹색교통’)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법인은 시민 교통권의 확보 및 녹색 삶터 만들기, 친환경 교통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도시, 교통, 환경, 에너지, 복지 영역에서 안전, 형평, 생명,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법인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활동 및 행사
2.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학술 연구, 홍보
4. 교통문제와 관련된 위탁 및 수탁 연구조사 활동
5.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자료 발간
6.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7. 교통사고 피해가정 어린이 돕기
8. 교통 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 자료 수집 및 행정 지원과 협력
9.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회원은 녹색교통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녹색교통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 7조 (회원의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사무처에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9조 (징계)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 정권,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 법인에는 이사장 1인, 2인 이상의 공동대표 및 5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 임원으로 삼는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이사장과 공동대표,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녹색교통운동의 제반사업 및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녹색교통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교통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감사의견을 보고한다.
2. 감사 결과 부정,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보고를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을 선출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된 때는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된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녹색교통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녹색교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총회 전 6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임을 포함하여 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회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50명이상 100명 이하로 하고, 총회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⑤ 대의원총회는 법인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3월이 지나기 전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일 7일전까지 회원에게 회의 안건을 명가한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 (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불참할 경우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결의권을 행사하거나 위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의 해임 및 정관 개정,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결의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조직
제20조 (이사회)
녹색교통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업무집행 및 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산하 기구 책임자의 임면 및 추인에 관한 사항
4. 고문의 추대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총회에 회부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고문 및 지도위원회의 구성)
이사회가 녹색교통의 사업방향 설정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망 있는 국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과 인선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5조 (정책위원회 등의 구성)
이사회는 도시, 교통, 환경문제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대안 마련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및 기타 지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
정책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7조 (운영위원회)
상설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사무처장 및 특별기구의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직관리 및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의한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사무처에 대한 지도 감독
3. 녹색교통 산하 지부 및 특별기구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4. 정관에 따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운영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임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의 역할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맡으며, 운영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이 외의 사항은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2조 (사무처)
사무처는 녹색교통운동의 본부에 두며, 모든 의결사업과 긴급사업을 집행한다.
제33조 (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② 사무처장은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지부의 설치)
본 법인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국내외 각 지역 및 부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특별기구
제35조 (설치)
본 법인의 원활한 사업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각종위원회 등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
특별기구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을 따르되 이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 (재무)
① 본 법인의 재원은 회비,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법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제38조 (회계년도)
녹색교통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예산과 결산)
① 본 법인의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사업년도 개시 전에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② 매년 사업 실적은 다음 해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감독관 처에 보고하다.
③ 본 법인은 연간 기부모금액 총액과 활용실적을 포함한 당해 연도 회계결산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 (해산)
① 본 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으로 선임하여 잔여재산은 유사한 설립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한다.
제41조 (정관 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등기한다.
제42조 (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총회와 이사회는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43조 (일반관례)
이 정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따고 정한 시행규칙에 따르고, 그 외는 민주주의적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9장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사장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웍 대표
공동대표
고윤화 (주) 엘프스 수석컨설턴트
민만기 전 녹색교통 사무처장
운영위원
김경진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조교수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노현구 인덕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부교수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2050탄소중립.미래전망연구단 연구위원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연구교수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전재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수
이사
강광규 환경과 에너지연구소 대표
김영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부교수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홍석 한국기계연구원 그린동력연구실 책임연구원
박성욱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박진영 (주)스튜디오갈릴레이 모빌리티컨설팅 사업본부 상무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안문수 전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회장
이용상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
조성규 주식회사 지오라인 대표
최회명 가천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감사
지현영 회계감사, 법무법인[유] 지평 ESG 센터 변호사
백남철 사업감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부 연구위원
정책위원장
송상석 전 녹색교통 사무처장
사무처장
김광일 / 070-8260-8604 / 1@greentransport.org
교통환경팀
김장희 팀장 / 070-8260-8605 / ppis@greentransport.org
홍승우 활동가 / 070-8260-8610 / h@greentransport.org
조직기획팀
문화주 활동가 / 070-8260-8608 / mj@greentransport.org
윤가현 활동가 / 070-8260-8606 / ygh@greentransport.org
박나리 활동가 / 070-8260-8609 / pnr@greentransport.org
휴직
박정영 / 육아휴직
한지선 /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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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망원역 1번출구에 내리셔서 오른쪽으로 100m 직진
② 망원우체국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 "노랑통닭" 골목으로 직진
③ 100m 더 오시면 나무로 장식된 "나루" 건물이 보입니다.
④ 건물 4층으로 올라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