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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중립 달성, 저탄소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송 부문 핵심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임
해외 기준강화 동향, 우리나라의 NDC 달성 가능성, 무공해차 보급목표 등을 고려할 때 ‘26년 이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견인하기 위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중장기적 목표 제시가 필요함
환경부는 향후 ’26-30년 사이의 배출기준 강화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나, 해당 연구에서 활용한 여러 기준과 가정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제도 운영 과정에서 ‘유연성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센티브 퍼주기’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함
우리 제도의 초과·미달성에 대한 이월(5년)과 상환(3년) 기간은 너무 길고, 과징금 수준이 현저히 낮아 제작사의 감축 의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월과 상환기간 축소가 필요하며, 동시에 1g당 5만원에 불과한 과징금 수준을 유럽 수준(13만원)으로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