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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거짓부실로 드러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는 무효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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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실로 드러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는 무효다 

후보지 내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공동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지난 3월 5일 조건부 협의로 통과된 이후에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과 수정된 기본계획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해 왔다. 검증 결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거짓·부실 평가임이 확인되고 있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핵심 과제인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은 제2공항 건설계획을 결정할 당시 연간 4,560만명에서 3,970만명으로 6백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항 확충의 대안이 재검토되어야 했다. 여기에 이 수요예측은 고령화 추세 등 중요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과잉예측임이 확인되었다. 지금 연간 3,155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제주공항이 있는데, 왜 현 제주공항보다도 훨씬 더 큰 165만평의 대규모 제2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환경부는 초안 검토 당시 수요예측에 노령화 반영 여부 등을 지적했고, 그 이후에도 전문기관들이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입지 재검토와 사업규모 축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협의과정에서 공항 확충의 규모와 대안이 적절한지, 왜 수요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규모로 불필요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항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둘째,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축소·조작되었다. 조류충돌의 심각성(피해가능성)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기준은 조류 종별 개체의 크기와 무리를 짓는 정도다. 그런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기존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에서 피해가 확인된 종으로 바꾸어 버렸다. 국내공항에서 충돌이 보고되지 않은 종은 모두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충돌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종은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주변에서 발견된 172종의 새 중에서 불과 39종만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었고, 12종만이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3천여 건의 조류충돌 중 12%인 364건, 피해가 발생한 238건 중 11%인 26건만이 충돌한 조류 종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조류충돌 통계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넌센스에 불과하다. 

법령상 공항 부지 주변 8km 이내에는 철새도래지와 같은 조류보호구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인근에는 하도, 종달, 오조, 신산, 신천 등 철새도래지가 밀집해 있다. 국토부는 적절한 위험성 평가와 저감방안 마련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위험성 평가는 축소조작되었고, 환경연구원 등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과 조류서식지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제2공항 후보지가 공항 입지로 타당성이 없음이 재차 확인되었는데도 환경부는 가능하지도 않은 저감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셋째, 숨골의 본질과 무관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숨골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했던 전문기관들은 숨골의 보전가치를 평가하라고 지적했다. 숨골의 유일무이한 가치는 빗물을 빨리 지하로 흘려보냄으로써 지하수를 함양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숨골의 보존가치는 지반공사로 165만평에 있는 숨골이 막힐 때 지하수 함양과 홍수피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로 지하의 물길이 막힐 가능성과 그로 인해 피해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하수 함양에 25%의 가치만을 부여하고, 오염 여부, 원형보전 여부, 겉으로 드러난 크기, 자연생태등급, 생물서식, 접근성, 안전성 등 숨골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도입하여 숨골의 보전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는 숨골인데도, 배수가 잘되게 수로를 연결하거나 숨골 주변을 정비한 곳들은 모두 인공숨골로 규정했다. 이렇게 해서 153개의 숨골 중에서 21개만을 보전가치가 있는 숨골로 규정했다. 숨골의 본질과 관련 없는 요소들로 숨골의 가치를 평가하고 숨골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한 평가는 외면한 평가가 거짓·부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넷째, 제2공항 후보지 부지내 동굴의 분포 가능성이다. 우리는 기본계획의 지반조사, 특히 시추조사 결과에서 대형 동굴을 포함하여 다수의 용암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추조사 결과, 하나의 화산에서 흘러온 용암류로 형성된 암반층 중간에 2m 전후에서 9.6m에 이르는 클링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산지질학적으로 점도가 낮은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에는 시루떡 모양의 용암층 사이에 수십센티 정도의 클링커층이 형성될 뿐, 수미터 두께의 클링커층이 형성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암반층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된 두꺼운 ‘클링커층’이 용암동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에서 ‘동굴(공동 포함) 징후가 있을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전문가가 현장을 상세히 조사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 클링커층이 용암동굴일 가능성에 대해 확인했는지 답해야 한다.

 

이 외에도 소음과 재해 위험성, 경제성 분석 등도 의문의 대상이지만, 기본계획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다.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항 건설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된 거짓과 부실만으로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효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토부는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검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특히, 지반조사 보고서와 모든 시추 위치의 심도별 시료, 수요예측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근거자료, 153개 숨골의 좌표, 소음 모델링 프로그램(INM)의 입력자료와 입력값 산정의 근거자료, 분야별 자문회의 기록과 자문의견서 등을 전면 공개하라.

 

둘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의혹을 검토하기 위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소집하라.

 

셋째, 국토부, 환경부, 제주도, 문화재청은 제주 제2공항 후보지 내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공동조사에 응하라.

 

넷째,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다섯째, 우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용역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5월 17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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