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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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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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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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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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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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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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팀장
연락처 : 070-8260-8612, jyp@greentransport.org, 02-74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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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성명 : 박정영
직책 : 팀장
연락처 : 070-8260-8612, jyp@greentransport.org, 02-744-4844
제10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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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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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가덕도신공항건설에 반대한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이용해 꼼수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는 국회는 직무를 남용하는 것이다.
가덕도공항건설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고,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
성· 항공수요 등 무려 7개 부문에서 모두 부적합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특별법은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종합해 보면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이 증명 되었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역시 다양한 근거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덕도신공항은 28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등등 무엇 하나 합의되지 못한 또 다른 4대강사업이다. 또한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반대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나서야할 때 이지만 오히려 막대한양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결국 국회는 다가올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과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단순한 지역개발로 시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구시대적 정치만을 할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오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 어떠한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2021년 2월 26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