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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논평] 강화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작부터 표류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비상저감조치 논평

2019-02-15
조회수 1588

[논평] 강화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작부터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2월 15일 이후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는 한편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배출시설 가동조정 및 운행제한 조치의 구체화 등의 강화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연말부터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고시에 따른 5등급 분류 차량 약 270만대의 차주들에게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운행제한 대상이 될 수 있고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이는 2월 15일 이후에는 심각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동안 수도권에 국한하여 운행제한이 되었던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화물차 뿐만 아니라 휘발유 LPG 차량을 포함한 일정 배출가스 기준을 미달하는 노후 차량 전체로 운행을 제한 대상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권 3개 지자체 및 정부의 준비 상황을 보면 2월 15일 이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더라도 실제 운행제한이 대폭 확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서울시를 제외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정부에서 시, 도지사로 위임된 운행제한 조치의 구제적인 방법과 대상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 경우에도 기존 상시 운행제한을 하던 2005년 이전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에 5등급으로 추가 분류된 2.5톤 이상 차량만 운행 제한하고 RV, SUV 등 2.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6월 이후로 운행 제한을 유예할 예정이다. 초여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되는 것이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연말로 1년 가까이 미뤄지는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제도를 통해 심각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홍보하던 정부의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며 표류하고 있는 형상이다.    


수도권 특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는 2009년부터 서울시,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17개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수도권 등록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 생계형 차량이라는 이유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정부에서 9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도 시행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를 제외하고 경기도와 인천시의 운행제한 단속실적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지속적으로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연말에 정부가 발표한 5등급 차량 약 270만대 중 수도권 등록 차량은 약 97만대이고 이중 절반이상이 RV, SUV 등 일반 승용차인데 해당 차량들에 대한 운행제한은 당장 시행되지도 않는 것이어서 결국 생계형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만 시행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수도권에서만 100만대에 가까운 차량을 일시에 운행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함에도 아예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하고 있는 것이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100만대 가까운 차량의 운행제한을 고려한 출, 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추가투입과 같은 대체수단 대책과 같은 핵심 방안은 정부나 해당 지자체 어디에서도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것을 보면 과연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기는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 소유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단속과 같은 불편과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자발적 동참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한시적 확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언한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이 시작부터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넘어 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고 약화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시행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2. 14

녹색교통운동



20190214 미세먼지 특별법-녹색교통 비상저감조치 논평(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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