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 1. 녹색교통지역
녹색교통지역은 2017년 3월 1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통해 ’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17년 대비 30% 감축하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도성 내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해 자동차 진입수요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보행‧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공간 재편 기본방향>
운행제한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 1. 녹색교통지역
녹색교통지역은 2017년 3월 1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통해 ’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17년 대비 30% 감축하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도성 내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해 자동차 진입수요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보행‧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공간 재편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