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란 일정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를 중심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해당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환경부는 5등급 운행제한(약269만대)은 차량 2부제와 비교해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나 감축효과는 3배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PM10)를 말하고,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2.5㎍(PM2.5)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④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운행제한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 2.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란 일정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를 중심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해당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환경부는 5등급 운행제한(약269만대)은 차량 2부제와 비교해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나 감축효과는 3배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PM10)를 말하고,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2.5㎍(PM2.5)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④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
구 분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 시
환경부 장관 요청 또는
광역권 시‧도 협의
① 내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모레 50㎍/㎥ 초과 예보
② 모레 '매우나쁨' 예보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 (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X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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