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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사무처 소식2021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1-12-23
조회수 4378

2021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년도 올 한해, 변함없이 녹색교통운동을 지지해주시고 따뜻한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값지고 소중한 마음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단계 : 개인정보 확인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발행됩니다.

- 확인 방법 -
1. 아이디가 있을 경우 : 로그인 -> 기본정보 -> 기본정보 변경 -> 기부금영수증 신청(신청으로 되어있고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함)
2. 아이디가 없을 경우 : 아이디 없이 로그인 -> 후원자 인증 -> 기본정보 -> 기본정보 변경 -> 기부금영수증 신청(신청으로 되어있고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 로그인 -> 기본정보 -> 기본정보 변경 -> 기부금영수증 신청 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확인하기 


2단계 :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방법 안내

 ※ 2021년 귀속 기부금 내용은 2022년 1월 중순경 부터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1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회원/후원자에 한함



방법 2 :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1) 아이디가 있을 경우 :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2) 아이디가 없을 경우 : 아이디 없이 로그인-> 후원자인증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정보]

1. 증빙 서류 : 필요에 따라 서류 다운로드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증 


2.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합산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녹색교통으로 입금된 회비(후원금)에 한함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기부금 공제대상 : 기부금영수증은 회원(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1)개인 - 소득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  2)법인 - 소득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문의]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는 아래 기재 된 전화 및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 : 02-744-4855

메일 : kngt@greentranspo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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