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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성명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택시 서비스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2019-03-26
조회수 1569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택시 서비스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 앞에 내놓은 합의를 스스로 깨뜨리는 택시자본 규탄한다

 

지난 319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37일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월급제 시행과 관련된 합의문 내용을 뒤집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합의로 택시 노동자의 처우 및 택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택시 월급제가 20여년 만에 실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산될 위험이 합의 한 당사자 택시 사업자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카풀 서비스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2개월간에 걸친 장시간의 논의와 토론 끝에 서로간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양보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문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깨는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다.

택시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등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대다수 시민들은 택시 회사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난하고 오히려 카풀 서비스의 확대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사업자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택시 서비스와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 월급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택시산업의 환경변화에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오는 32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는 기존 합의문의 내용에 따라 실노동시간 월급제 시행사납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택시발전법 개정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이 반드시 통과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어렵게 도출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이며 열악한 택시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이 실현될 수 있는 첫 단추이다.

2019. 3. 26

녹색교통운동


20190326 녹색교통-택시 사회적합의 성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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