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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자료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2019-03-22
조회수 224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2가지 중과실 또는 사망 등의 큰 인명사고가 아닌 경우

가해자의 간단한 사고 조사 이후 사건이 종결되며, 

피해 보상과 합의를 조건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또는 가해자에 대하여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나, 

피해자가 의식불명 등의 상황으로 진술을 입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저 가해자의 진술만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가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사라지게 하고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 도덕적 해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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