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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계획’ 발표

2013-02-13
조회수 7315


이번 서울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계획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없으면 제시된 여러 정책들은 모두 강제성을 띄지 않는 권고사항이라,

쉽게 달성할수가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기업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세금을 늘려 부담만 가중한다고 할수도 있지만,

교통체증 및 이에 따르는 대기오염 비용등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실적으로 너무 가볍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느정도 현실화되어야 부담을 느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 운영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가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해온 교통수요관리 제도의 대 수선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교통수요관리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계획’을 마련, 12일(화) 발표했다. 기존에 19개였던 프로그램 중 효과가 미미한 프로그램을 폐지, 통·폐합하여 10개로 압축하는 대신 실제적인 운영효과는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90년대 이후 급격한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교통량 줄이기에 참여하는 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는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다양화해 왔으나 이번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와 수선을 단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백화점·병원 등 연면적 1천㎡ 이상 시설에 교통량을 많이 일으키는데 따른 패널티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이들 시설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제로 교통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일정 비율 감면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은 ’13년 1월 현재 13,462개이고 현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2,704개다. 

서울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계획’을 마련하기에 앞서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주요 시설의 교통량 현황, 프로그램 실효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10개로 조정했다. 크게 3개가 폐지되고 8개 프로그램이 2개로 통·폐합되었으며, 2개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개수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교통량 감축 효과가 없이 기업체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면죄부만을 제공해 온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폐합하는 한편 교통량을 줄이는데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의 비중은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개인 차량 이용 제한 및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폐지> 

먼저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 제한과, 종사자·이용자 각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등 3개 프로그램을 폐지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대형 시설에 직장을 둔 근로자의 개인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주차장이 사실상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정에서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돼 폐지하기로 했다.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제한’ 항목이 폐지되더라도 시설 내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등 성격이 유사한 프로그램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교통량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보조금(교통카드 등)을 지급했던 프로그램은 업체의 참여율이 극히 적은데다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대중교통 전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폐지하기로 했다. 

종사자 보조금 지급 참여율은 전체의 1.4%(총 2,704개 중 39개 시설 참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 보조금의 경우에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에서만 제공 중이고, 보조금이 사은품 형태로 변질되는 등 실질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중교통으로 끌어오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등을 하나로… 8개 프로그램→2개로 통합> 

다음으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절차가 유사한 8개 개별 프로그램을 2개로 통합한다. 

먼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방문자가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2가지로 분리해 운영했던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을 1개로 합한다. 

서울시는 당초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전거 출·퇴근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공익차원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소 설치’ 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항목별로 따로 운영해 왔으나 ‘자전거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 개선 ▴연합체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5개 프로그램은 기존의 ‘▴기타’ 항목으로 모두 통합하고, 감면비율도 낮춰 운영 내실화를 기한다. 

기업체가 기존에 정해진 프로그램 외에도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체를 포괄하는 ‘기타 프로그램’ 항목을 두고 있으며, 객관적인 교통량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통근버스 운행 감면비율 20%→25% 조정, 교통량 감축에 ‘유연근무제’ 개념 도입> 

승용차 이용 억제 및 교통혼잡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통근·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기존에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시설은 최대 20%→25%, ▴셔틀버스는 10%→15% 감면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기존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함으로써 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운영했던 시차출근제를 ▴유연근무제로 명칭을 바꾸고, 차량 분산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스마트워크센터 제도 등을 포함하여 시민 이동율 및 통행량 저감을 아우르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사무실에서 한정되었던 업무공간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특정시간대 차량 집중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출·퇴근, 출장 등 업무통행이 줄어들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통량 감축에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 조례개정 추진… 이번 개선으로 市 교통유발부담금 41억/연↑> 

서울시는 올해 3월 중으로 프로그램 개편 관련 시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늦어도 8월부터는 개정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이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실질적인 참여는 뒤로 하고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을 받아온 시설에 합당한 패널티를 매김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41억원(’12년 기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지원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여 서울시의 교통혼잡비용을 줄이는데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12년 현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 2,704개(20%)에서 오는 ’15년 4천개(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2년 간 동결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인상안 처리 지속 건의> 

한편 서울시는 22년 간 동결되어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현재 입법발의 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도시 규모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5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본연의 운영 취지를 되찾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는 작년(’12.9.3)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백 호 교통정책관은 “지금까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감축 효과와 상관없이 감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교통량을 많이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담을 주어 교통량을 줄이도록 하고, 혼잡을 유발한 시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거두어 시민,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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