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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논평]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조치 발표에 부쳐

2017-05-18
조회수 1461

[논평]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조치 발표에 부쳐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사회적 합의와 통합적인 조정을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극심한 봄철 3,4,5월의 가동 중단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런 조치로 전체 미세먼지의 1~2% 가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도 제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이 가스발전보다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후 발전소들만의 일시적인 가동중단 정도는 필요한 경우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여지도 커서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발생할 수 있는 블랙아웃 등의 특별한 위험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빠르게 미세먼지 공약 실천조치를 시작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시장과 사회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언제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렸던 지금까지의 환경정책 추진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선명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정권 출범 초의 상징적 조치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조치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030년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 경유가격 인상, LPG연료 사용 제한 해제 등이 그것이다. 2030년 경유 승용차 실질적인 퇴출을 위해서는 신규 경유 승용차의 생산 및 판매는 훨씬 이전부터 중지돼야 할 것이다. 경유 자동차에 특화된 기업도 존재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경유 승용차 생산판매 중단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과 산업 영향도 예상된다. 산업부문의 준비와 대책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경유가격 인상과 LPG연료 사용 제한 해제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경유차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대형경유화물차,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책은 있으나 그 재원의 마련 및 보다 실질적인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운행 경유차 관리대책이 빠져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주로 기술적인 접근과 재정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근본적으로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병행추진이 부재했던 점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국외에서 기인하는 월경성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대책도 이제는 막연한 원망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요구를 넘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은 환경분야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환경, 에너지, 산업, 교통, 법제, 조세 및 예산 당국 그리고 가격 인상과 수요관리의 영향을 받을 소비자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이슈가 산적해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각 분야의 책임 있는 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간과 비용,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미연의 사고를 완벽히 방지하고 추진과정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한 문제 접근은 상징성과 신호 작용 등 초기효과는 높을지 모르지만 지속되기는 어렵다. 국민적 사회적 지혜를 모으고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으로 대처하는 통합적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2017년 5월 18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20170518 [논평]미세먼지 감축대책의 사회적 합의와 통합조정을 위한 체계 시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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