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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활동소식교차로 우회전, 보행자가 있을 땐 일단 멈추세요!

2021-12-20
조회수 4269

지난 12월,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습관대로 우회전을 한 것이 문제였지요.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의무'에 의하면,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년 1월부터 경찰은 이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이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무시한 채 지나가도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그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범칙금 및 벌점보험료 할증 비율
 승용차 6만,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이러한 변화는 작년 3월, 정부가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며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위 목표를 반영한 보험료 할증 개정 사항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 고시했지요.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된 이유는, 그동안의 관행이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일시정지 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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