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위헌적인 정부안 폐기하고, 정의로운 감축 목표 수립하라!
오늘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감축목표 논의(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50% 감축 목표와 소위 선형 감축인 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상한을 제시했다고는 하나, 이는 낮은 감축 목표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눈속임에 불과하다. 오늘 정부의 목표는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헌법불합치 결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위헌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정부안은 “지금 당장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을 고려하라는 명령도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기후위기로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정부의 감축목표가 기후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부는 지금 당장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2035년 기준 최소 65% 이상의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감축목표를 국회가 정해야 하는 이유로 “정부가 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 부담을 넘기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고 이미 결정문에서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2035 NDC에서 현재 세대의 감축 부담을 대폭 미래로 넘기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산업계의 ‘단기 이익’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실현가능성’과 ‘비용’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감축 목표 강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 부문과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왔던 산업계의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계의 로비를 통해 대폭 축소된 우리나라 감축 목표는 누더기로 전락해버렸다.
이는 지금까지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산업계의 목소리만 반영된 결과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빈민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은 정부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기 당사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안전망 구축 등 당사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조차 없었다.
정부 주도로 6차례 진행된 “대국민 논의” 토론회에서는 소위 ‘전문가’들만 자리를 채웠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온도 목표’,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오로지 산업계의 ‘비용’ 부담만 논의되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입게 될 피해는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내용도, 절차도 모두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2035 NDC 목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석탄발전 투자와 OECD 국가 중 꼴찌인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2035 NDC 목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기후악당’ 국가임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서 새로운 2035년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2035 NDC의 UN 제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정부의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2035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정하는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회에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명령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기후특위를 통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탄소예산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명령이며, 동시에 시민의 명령이다.
2025년 11월 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정혜경


[성명서] 위헌적인 정부안 폐기하고, 정의로운 감축 목표 수립하라!
오늘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감축목표 논의(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50% 감축 목표와 소위 선형 감축인 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상한을 제시했다고는 하나, 이는 낮은 감축 목표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눈속임에 불과하다. 오늘 정부의 목표는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헌법불합치 결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위헌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정부안은 “지금 당장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을 고려하라는 명령도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기후위기로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정부의 감축목표가 기후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부는 지금 당장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2035년 기준 최소 65% 이상의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감축목표를 국회가 정해야 하는 이유로 “정부가 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 부담을 넘기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고 이미 결정문에서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2035 NDC에서 현재 세대의 감축 부담을 대폭 미래로 넘기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산업계의 ‘단기 이익’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실현가능성’과 ‘비용’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감축 목표 강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 부문과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왔던 산업계의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계의 로비를 통해 대폭 축소된 우리나라 감축 목표는 누더기로 전락해버렸다.
이는 지금까지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산업계의 목소리만 반영된 결과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빈민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은 정부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기 당사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안전망 구축 등 당사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조차 없었다.
정부 주도로 6차례 진행된 “대국민 논의” 토론회에서는 소위 ‘전문가’들만 자리를 채웠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온도 목표’,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오로지 산업계의 ‘비용’ 부담만 논의되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입게 될 피해는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내용도, 절차도 모두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2035 NDC 목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석탄발전 투자와 OECD 국가 중 꼴찌인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2035 NDC 목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기후악당’ 국가임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서 새로운 2035년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2035 NDC의 UN 제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정부의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2035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정하는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회에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명령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기후특위를 통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탄소예산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명령이며, 동시에 시민의 명령이다.
2025년 11월 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