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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즉각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 정부는 2030년까지의 부문별 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법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 만을 명시하였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리에 대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의 연도별 감축 목표는 2028년 이후 과도한 감축을 요구하며, 이는 미래 세대에 책임과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이다.
국회는 2026년 2월이라는 기한을 두지 않고 즉시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지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탄소중립법 제정 시 우려를 표명했던 청소년,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정부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의 부문별 이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수송부문의 이행 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2022년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8년 대비 1%도 되지 않는다. (2018년 98.1백만톤CO2eq → 2022년 97.8백만톤CO2eq)
자동차 총주행거리 감소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 위축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 분담 목표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매년 신규로 판매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을 40프로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회의 법안 개정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도 책임있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4년 8월 30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