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같이가치와 네이버해피빈을 통해 녹색교통운동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모금함으로 이동합니다.

활동소식

보도자료[성명서] 시민안전 위협하고 교통사고위험을 높이는 택시차령 연장계획 철회하라!!

2016-06-22
조회수 1581

택시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방임하는 택시차령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차령연장을 추진하다가 택시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사간의 합의가 없으면 차령 개정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택시사업주들의 주장만 수용하여 객관적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차령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419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32)‘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법인택시 최대 6, 개인택시 최대 9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택시차령을 “1.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고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택시차령 완화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김으로써, 지자체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차령 완화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지자체가 드문 현실과 지자체 한 곳에서 물꼬를 트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령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노후화된 택시 운행은 잠재적 사고위험 및 환경오염을 높이고, 관리 비용 증가와 택시 서비스 질의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노후차량 배차와 운송비 부담 등은 택시 종사자의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비용 낭비와 갈등 조장을 외면한 채 차령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정부가 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녹색교통운동은 택시차령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위임하는 법개정령안이 사실상 택시차령을 폐기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택시차령 완화입법예고를 즉각 폐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택시당사자들과 시민단체, 교통 및 환경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과 애초 약속대로 노.사간의 합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차령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6. 6. 21.

녹색교통운동


녹색교통운동의 새로운 소식을 SNS에서 만나요.


#움직이는소나무 의 새로운 소식을 SNS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