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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2020년 개정 된 교통법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확인하시고 법규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르면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차량이 2차로에서 급히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을 친 사고는 A차량 과실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급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부딪힌 사고는 B차량 과실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중인 자전거 A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B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는 B차량간 사고는 기준에 새롭게 추가되어
A차량 과실 80%, 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A차량 과실 80%, 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직진노면 표시가 있는 차로에 있던 B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차로에 있던 A차량과 부딪힌 사고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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