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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2015년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2018-03-21
조회수 2861

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2015년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정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실효성 없어 전면적 개선 필요


정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를 97g/km로 강화하는 기준을 만들었으나, 관련 기준의 실효성이 없어 97g/km를 훨씬 초과한 140g/km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은 2012년 138.1g/km 에서 2016년 141.6g/km로 년 2%씩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목표인 97g/km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년 9%씩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동차 기술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감소해오던 국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한 까닭은 대형승용차와 SUV의 판매증가 및 경차와 소형승용차의 판매 급감, 제작사에 대한 낮은 과징금 기준, 차량 중량이 높을수록 완화되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기준에 기인한다..

 

현재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1g/km 초과시 과징금은 3만원이며,  2020년부터 5만원으로 강화되지만, 차량가격 인상을 통하여 과징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 만큼 작게 설정되어있다.. (평균배출량 5g/km 초과시, 25만원을 차량가격에 반영)


배출허용기준에 있어서, 차량중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해주는 체계로 되어있다. 따라서, 2016년 현재 차량 평균 중량 1,550kg 를 2020년까지 유지하면, 배출허용기준이  97g/km 이 아닌 102.2g/km만 만족시키면 되며, 이러한 경우 과징금 또한 부과할 수 없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차량 중량을 줄이지 않고 적절한 기술로 대응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과징금까지 면제받을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배출량 기준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온실가스 기준 초과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차량 중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해주는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과 강화가 필요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97g/km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4.9.11 환경부 보도자료)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 제도는 개별 제작사에게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첨부자료


첨부1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선진국 수준 강화(09.11 환경부 보도자료).pdf

첨부2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녹색교통 자동차환경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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