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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활동소식철도,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안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2014-09-17
조회수 1750

녹색교통운동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하철·철도 안전운행 관련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철도안전법·도시철도법 개정안 안전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최근 상왕십리역 지하철태백선 철도 추돌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철도·지하철 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공청회는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인 승무 의무화철도 내구연한 조항 환원 등의 철도안전법 개정소요를 설명하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철도·지하철 사고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참사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팀장한동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기술과 과장권두섭 공공운수법률원 변호사

송호준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정책실장 등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관련 개정안에 대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영합리화의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거듭해온 철도안전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철도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규정 삭제 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2인 승무 의무화철도 내구연한 조항 환원 등의 

철도안전법 개정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은 2009년 이후, 대부분의 사고가 기술적 요인(선로 구조물, 신호제어설비, 열차차량설비, 전철전력설비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열차차량설비의 유지관리가 기술적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번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관련 법규는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법적 필요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하며, 사고 예방은 사고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조사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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