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자료실[한국환경회의-이슈리포트1]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환경부

2023-08-29
조회수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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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8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생태 학살을 규제 완화라 부르며 환경영향평가 무력화하는 정부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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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생태 학살 정책을 규제 완화라 부르며 산림, 녹지, 강⋅하천, 해양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설악산, 지리산 등 국가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 개발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감독 권한을 이양하는 강원특별법, 공항특별법 제⋅개정을 비롯하여 강⋅하천 연속성 차단,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 등 끊임없는 환경파괴 정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와 국회는 생태 학살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발맞춘 정책을 집행하는 일을 그 어느 때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최근 환경 보전 무력화 최전선에 있는 환경부의 행보는 산업⋅개발 부처의 하부조직임을 자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환경부는 적극 행정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해 규제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축소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자 축소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허가 전 이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기능의 축소 및 후퇴는 환경부가 법령에 정해진 환경 보전의 책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토지분할을 이용한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꼼수의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 환경영향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고 추가적인 토지 분할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늘려갈 수 있는 꼼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사업 승인에 대한 사업계획 면적 기준인 생산관리지역 7,500㎡를 기준으로 볼 때, 기존에 개발 면적을 9,000㎡로 승인받아도 추가 승인마다 재평가하던 기존과 달리 면적 내에서 추가 승인 없이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도 대폭 후퇴합니다. 현행 법제도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주민공청회를 다시 하고 재협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자도로와 철도도 국책사업의 도로와 철도처럼 일정 조건만 획득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추가 주민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정부는 민자 도로사업을 공익을 위하는 국책사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며 특혜를 주는 것도 모자라, 민간사업자가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노선을 변경해도 재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기능 역시 대폭 축소됩니다. 정부는 허가 전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사업개발지 내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식을 전제로 협의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모순됩니다. 변경되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협의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이전을 진행하고 사업 최종 허가가 되지 않았을 때의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허가를 전제로 서식지 이전을 진행하라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을 자기부정 하는 모순된 조항을 ‘규제혁신’이라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측과 평가가 필요한데 부실한 기초조사와 환경부의 정치적 판단 등으로 거짓· 부실 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형식적 절차로 개발사업의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독립성,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하여 본래 취지대로 기능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부처간 협의와 청탁 입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완화⋅축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넘겨 무책임한 개발을 부추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의 강원특별법 개정안 역시 주관부처인 환경부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의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권한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스스로 법령상 직무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만 합니다.

 


관련 언론보도
“환경부, ‘킬러규제’로 꼽은 환경영향평가 개편 착수”, 연합뉴스, 2023.7.6
“임상준 환경차관 ”환경, 경제 영역에 들어온지 오래… 첨병 키워야“, 아시아투데이, 2023.7.11
“킬러 규제’라더니...환경영향평가제도 축소한다고?”, 경향신문, 2023.8.7

참고자료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지런해진다.”, 환경부 보도자료, 2023.8.7
[21210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023.3.30 발의
[한국환경회의 성명서]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간이평가제도 도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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