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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활동소식[기자회견]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2022-02-16
조회수 1620

언제까지 택배 과로사를 외면할 것인가? CJ 대한통운은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라!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02.16. (수) 10:30, CJ대한통운 본사 앞


1. 취지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사회적 주체들이 책임있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나 여전히 합의 이행은 더디기만 하고, 택배노조가 결국 해결 촉구를 위해 파업에 돌입했고 벌써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사회적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도록 하여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택배 인상 요금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되레 택배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사회적 이행 사항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정부와 국회는 선거를 핑계로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주체들이 택배 과로사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택배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노동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CJ대한통운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은 당장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고, 무엇보다 이번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주요내용 

사  회_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발언1_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6월 사회적 합의에 기꺼이 동참한 것은 택배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처우개선이라는 대의에 동의했기 때문임. 사회적합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비자는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 지금 소비자가 격고 있는 택배 관련 쟁점과 이슈는 지난해 소비자가 합의에 참여했던 그 대의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고, 거론되는 추가 택배비 인상 역시 택배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과는 무관하게 기업의 이익만 커지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이중적으로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지난 1월 국토부가 단독으로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작년 사회적합의에 참여한 소비자단체, 민생단체가 함께 참여한 사회적합의기구에서‘택배 관련 사회적합의 이행여부 점검’이 다시 진행되어야 함. 이는 합의이행에 때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의 전제이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책임적 역할임. 따라서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시급히 재소집․재가동하여 사회적합의기구에 참여한 주체들이 현재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함.

두 달 가까이 진행되는 택배파업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노사갈등의 문제가 아님. 이는 사회적합의 이행의 촉구이자, 사회적합의 내용을 어떻게 완성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요구임. 만약 현재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사회적 합의를 신뢰하기 어려워 심각한 사회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또한 지금의 문제로 소비자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책임있게 나서서 파업과 단식농성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CJ 대한통운에 요구함. 사회적 합의를 이행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도 행동을 보이고, 사회적 합의기구 재가동에 즉각 동참해야 함. 국토부와 국회에게 촉구함. 택배기사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를 재가동해야 함. 사회적합의 주체가 참여한 사회적합의 이행 추진여부를 재점검하고,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함. 

발언2_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작년 6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택배요금 인상에 기꺼이 동의한 이유는 이를 통해 택배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임. 하지만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 

CJ대한통운이 인상된 택배요금을 분류 작업에 투입하지 않고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갔다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시민들을 기만한 셈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함. 그러나 CJ대한통운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며 도리어 파업에 나선 노조를 상대로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음. 합의 불이행과 대화 거부로 사태를 악화시킨뒤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음. 

지난 1월 국토부의 사회적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 택배노동자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28%에 불과해 아직도 70%가 넘는 터미널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되기까지는 시일 소요’된다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 중임. 하지만 합의문에 “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및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사회적 합의을 둘러싼 파업과 노사갈등에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임.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 ▲노사 양측의 대화, ▲사회적 합의를 적극 주선한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함. 최근 CJ대한통운이 입장문에서 밝힌 “가장 모범적인 택배사업 환경”은 사회적 합의의 실질적 이행 없이는 결코 이뤄낼 수 없음.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 하에 이뤄진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함.

발언3_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회적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고, 결국 택배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임. 국민불편도 가중되고 있음.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대화에 나서야 함.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사회각계 참여속에 양측 주장의 팩트체크에 나서는 것과 함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의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에 나서야 함.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외면한채 방관하고 있어 사태가 지속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 주선했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파업 상황과 택배대란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나서야 함. 

발언4_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3. 개요  

  • 제목 : “언제까지 택배 과로사를 외면할 것인가? CJ 대한통운은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라!”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2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CJ대한통운 본사 앞 
  • 주최 :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환경연대,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정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알바노조 
  • 프로그램 개요

         사회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발언1 : 문종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언2 : 김은정(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3 : 유미화(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발언4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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