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수 있을까요?
엊그제 연합뉴스에서는 올해 전기자전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세계시장 규모가 4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유럽의 경우는 독일과 네덜란드 중심으로 중고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 전기자전거 생산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 보급된 전기자전거 수는 1만5000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11년 5000대 미만, 2012년 1만대, 2013년 1만5000대로 증가했다가 작년 성장이 정체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2만대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는 규제탓이 크다고 하는데요. 전기자전거는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로 취급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달린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2015년 6월 2일 현재)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반대하는측의 의견은 ‘속도, 전기자전거 부품의 불법유통, 불법개조와 같은 안전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찬성하는측의 의견으로는 ‘해외서는 비용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친환경 가치를 담고있고,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는 저렴한 유지비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논의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자전거의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이 의원 안을 중심으로 2012년 시작됐으나 지지부진했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동력이 전달되지 않고 차체 중량이 40킬로그램 미만인 것'(홍문종 의원 안, 2012.8)과 '최대 출력 330와트 미만, 최대 전압 48볼트 이하로서 최고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강창일 의원 안, 2012.11)가 대표적으로 전기자전거의 성능을 제한한 안전성 기반의 자전거법 수정안이었다. 또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했지만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세계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수요가 늘고있는 반면, 국내이용자들은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기분을 느끼며 이용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활동가 고 문 수
「교통환경」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1 ☞ kngt4855@gmail.com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수 있을까요?
엊그제 연합뉴스에서는 올해 전기자전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세계시장 규모가 4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유럽의 경우는 독일과 네덜란드 중심으로 중고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 전기자전거 생산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 보급된 전기자전거 수는 1만5000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11년 5000대 미만, 2012년 1만대, 2013년 1만5000대로 증가했다가 작년 성장이 정체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2만대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는 규제탓이 크다고 하는데요. 전기자전거는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로 취급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달린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2015년 6월 2일 현재)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반대하는측의 의견은 ‘속도, 전기자전거 부품의 불법유통, 불법개조와 같은 안전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찬성하는측의 의견으로는 ‘해외서는 비용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친환경 가치를 담고있고,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는 저렴한 유지비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논의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자전거의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이 의원 안을 중심으로 2012년 시작됐으나 지지부진했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동력이 전달되지 않고 차체 중량이 40킬로그램 미만인 것'(홍문종 의원 안, 2012.8)과 '최대 출력 330와트 미만, 최대 전압 48볼트 이하로서 최고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강창일 의원 안, 2012.11)가 대표적으로 전기자전거의 성능을 제한한 안전성 기반의 자전거법 수정안이었다.
또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했지만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수요가 늘고있는 반면, 국내이용자들은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기분을 느끼며 이용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활동가 고 문 수
「교통환경」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1
☞ kngt485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