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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자동차 온실가스·연비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 평가_2023.11

2023-11-21
조회수 1933


정부가 2012년 부터 시행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는 내연기관 효율개선 및 미래차 기술개발을 통해 자동차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여 수송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민 유류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송부문의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0.03% 감축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 NDC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본 자료는 현재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상의 제작사별 배출허용기준과 평균배출량 산정과정에서의 한계점을 통해 향후 이 제도의 어떤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 한계에 대해 정리한 발표입니다.

본 발표는 2023.11.20,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김성한), 플랜1.5,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개최한 "수송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 토론회의 발제 자료입니다.

[발표자료는 게시글 맨하단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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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2030 NDC, 현재 제도·체계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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