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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활동소식알쓸미상! '나쁨'의 계절을 살아가는 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1-12-06
조회수 2857

알쓸미상! '나쁨'의 계절을 살아가는 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2019년 3월에는 초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이었던 날이 무려 9일간 지속되기도 했지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작년과 올해 미세먼지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겨울과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의 습격을 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두면 모 있는 세먼지 , 오늘은 ‘계절관리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2021년)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으로 기저 농도를 낮춰,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실행되었습니다.

 

계절관리제 실행 기간 동안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지요. 


교통 분야에서도 보다 강화된 관리가 시행됩니다. 올해 12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교통 분야 계절관리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수도권 외 6개 특·광역시 운행제한 조례마련 및 시범단속 (2022년 12월부터 운행제한 시행)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맞춰 시행 여부 검토)

-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DPF 무단 탈거 단속 (위반 시 행정처분)

- 민간 자동차 검사소 집중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적정검사 여부 단속)

- 배출가스 5등급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서울시) (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등은 제외)

-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제공(서울시) (12~3월 동안 1,800km 이하 운행 시 1만원 상당 마일리지 지급)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이 줄어들었고, 12~3월 기간의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정확한 효과성 입증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데이터와 조사가 필요하지만, 계절관리제 시행이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출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2021년)


아쉬운 점은, 교통 분야 관리의 내용이 5등급 차량 규제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도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경유차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이러한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생겨난 제도인데, 벌써 세 번째 시행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수요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정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때에 한해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와 달리, 계절관리제는 4개월 동안 상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시기 동안 자동차 이용 수요를 집중적으로 낮출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훨씬 더 많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관계부처 합동, 2019.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1.

미세먼지 정책 동향 소식지, 환경부,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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