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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미세먼지 내뿜는 경유차를 급증시킨 경유 저가 정책 폐기하라!

2019-03-10
조회수 2528





미세먼지 내뿜는 경유차를 급증시킨 경유 저가 정책 폐기하라!

환경비용을 반영한 유종별 상대가격으로 수송용 연료세제를 즉각 개편하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들어서만 12번 발령되었다. 1년 동안 총 7회 발령된 지난해(2018년)와 비교하면 3월 초에 이미 2배에 육박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시민들은 답답함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는 고통을 호소하였고, 외출이 대폭 감소하여 장사가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들의 아우성도 터져 나왔다. 미세먼지는 이제 환경문제를 넘어 재난의 문제로 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어 지난 10년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조금씩 낮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일시적인 고농도 상황은 오히려 빈도수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우리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을 요구하는 경고로 읽혀져야 한다.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현재 12,385톤(비산먼지 제외)이며 이중 25%가 경유차에서 나오는 발생량이라고 한다. 지난 2017년에는 디젤게이트(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운행시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최대 40배 배출) 사건이 일어나 사회문제가가 되어 경유차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환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경유차는 2012년 700만대로 전체 차량의 36.4%에서 2018년 993만대로 전체 차량의 42.8%로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역진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현상을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 ‘클린 디젤’이라는 형용모순을 앞장 서 선전하면서까지 낮은 경유가격을 유지해 온 정부의 조세정책 및 세제의 왜곡 때문이라는 지적에서 정부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원유로부터의 정유 비용이나 휘발유나 경유의 유종별 수입가는 같거나 오히려 경유가 높다, 경유의 상대가격이 싼 유일한 이유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대 85로 유지하는 유류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경유는 환경피해 영향이 매우 큰 연료다.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연구(발주기관 : 기획재정부)는 유종별 연간 환경피해 비용을 휘발유는 리터당 601원인 반면 경유는 휘발유의 2배에 가까운 1,126원(LPG는 246원/리터)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환경피해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세제는 마땅히 오히려 경유에 세금을 더 부과하여 높은 가격을 유도함으로써 경유의 소비를 억제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기획재정부)는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2017.3.26.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는 입장을 이어왔다. 2018년 7월에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가격에 비례하여 인하(크고 비싼 차 더 많이 인하)하는 등 자동차의 이용과 판매를 부추겨 중∙대형차 중심의 불합리한 자동차 소비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에너지세제 개편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휘발유 100, 경유 85, LPG 60의 상대가격으로 수송용연료세제를 바꾸기로 한 지난 2004년의 세제개편 자체가 당시 100:70:50 수준의 상대가격에서 환경피해 비용이 큰 경유가격을 크게 끌어올리는 취지의 민관 거버넌스(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에 기초하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 합의의 취지에는 경유차 증가가 멈추지 않을 경우 미국 등과 같이 경유가격을 휘발유와 같거나 오히려 더 높게 가져가는 추가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음에도 경유차가 전체 차량의 절반 가까이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추가 개편이 외면돼 온 것이다. 


하지만 결국 지난 2월 2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소속 민간위원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 온 문제들을 수렴하여 정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에너지 세제 개편과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한 경유가 인상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권고가 나온 뒤에도 경유가 인상으로 정유업계 등의 타격이 크다거나 버스와 대형 화물차는 다른 연료 선택 대안이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싼 경유가격이 경유차를 급증시키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는 입장은 여전하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의 미세먼지 공습이 상황을 바꾸고 있다. 지난 3월 6일 2019년 기획재정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 가격 조정은 검토해야 할 대상' 이라는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전향적인 언급이 담당 차관으로부터 나왔다. 전환적인 상황 전개이며, 미세먼지의 ‘잿빛 공포’가 그동안의 미온적 안이함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문제를 넘어 재난으로 나타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경유차가 세계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경유차 천국이었던 유럽에서도 이미 여러 국가들이 근시일내 경유차 퇴출을 정부 공식입장으로 공표하고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싼 경유가격이 경유차 급증을 불러왔다면 앞으로의 유류세제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경유차는 더 이상 싼 가격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태가 급하다고 인공강우나 야외용 공기정화기 아직 과학적 근거나 실증이 부족한 대증적 대책들을 양산하여 여론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수행하는 기본정책이 가진 상충이나 역행 같은 왜곡을 바로잡고 시장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초부터 세워야 한다. 


- 미세먼지 내뿜는 경유차를 급증시킨 경유 저가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 경유 상대가격을 싸게 유지시키는 에너지세제의 왜곡이 더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환경비용을 반영한 유종별 상대가격으로 수송용 연료세제의 개편을 즉각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환경, 에너지, 예산 당국 등과 함께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미세먼지 추경예산은 에너지세제 개편의 충격 흡수, 저소득 생계형 노후 경유차들의 조기 폐차와 차종 및 연료 전환 지원,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통한 자동차 교통량 저감 등에도 투자되어야 한다.


경제성장, 산업 우선주의가 국민의 안전과 숨 쉴 권리보다도 앞서 고려될 수는 없다. 기상요인의 변화에 따라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 상황은 해제된다고 해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그냥 지나가는 상황으로 넘기지 말고, 경제성장 우선에 치우쳐 환경과 경제정의에 반하는 조세정책, 세제 왜곡을 바로잡는 행동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2019 년  3 월  10 일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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