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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국가온실가스감축정책 이대로 연기되어서는 안된다-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

2014-12-01
조회수 1395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제 조속히 시행해야

 

박근혜 정부, 산업계 감축량 책임 절반을 다음 정권에 넘겨

온실가스 감축 통한 창조 경제의 기회 포기해

당장 이익에 눈 먼 산업계에 정부 정책과 법질서 무너진 꼴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정부는 20149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해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해주는 한편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미루는 대신 친환경차 재정지원과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에 끝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배출권 거래제가 너덜너덜해져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였다. 녹색교통운동과 환경운동연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경제장관회의 결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업체들이 할당받은 2017년까지의 총 배출량은 1687백만톤(CO2e)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원안보다 58백만톤이 많으며 10% 감축률 할당 등 가장 완화된 내용으로 논의된 안보다 44백만톤이 많은 배출량이다. 58백만톤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감축하기로 양의 48%에 달하는 것이고 가정 상업 감축량의 80%, 국민 전체 감축량의 18%에 해당하는 양이다. 박근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음 정권에 넘긴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다.

더구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버려서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의 기능이 작동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배출량 할당을 많이 해줘서 배출권을 사들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가격도 낮게 설정되어 있으니 설사 배출권이 부족해지더라도 가격이 낮게 한정되어 있어서 굳이 추가로 더 온실가스를 감축할 유인책도 없어졌다.

 

지난 2009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와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연기 결정도 결국에 기업 봐주기의 한 사례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아님에도 제도 시행을 불과 4개월을 앞두고 자동차 제작사의 반대와 단기적인 기업 이익에 저해를 이유로 결국 사실상 폐기 선언한 정부가 과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직접 규제인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규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20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규제 관련 정책이 언제 다시 바뀔지 모른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는 이미 땅에 떨이진지 오래이다.

 

이번 결정은 당장 이익에 눈 먼 산업계에 끌려 다니면서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이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과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등 모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줄 기회이다. 현재의 기업 대표들은 당장 재무재표상의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다가는 변화된 시장을 쫓아가지 못해 자멸하고 말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명암을 세계 자동차업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창조 경제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큰 그림을 보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할 이 시점에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기업에 끌려 다녀서 오늘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다. 기업에 끌려다니며 창조 경제를 포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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