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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택시 월급제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법안 입법이 필요하다!

2019-03-14
조회수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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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법안 입법이 필요하다!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논란과 장시간의 논의와 토론 끝에 택시 월급제 시행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금번 합의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및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월급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과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거 전액관리제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였으나, 처벌 등 법 시행의 근거인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 법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2004년 대법원 판결)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납금제를 근절하지 못하고 택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택시 노동자들은 현행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통해 적절한 택시 근로자의 처우가 보장된다면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이 사라지고 결국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제도의 폐해로 인해 그동안 저임금ㆍ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처우와 최악의 노동 조건으로 고통을 겪어왔으며, 이는 택시 서비스 저하와 택시 이용자인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친절 문제는 전 업종 중에서도 최악의 악조건으로 전락했다는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금번의 사회적 대타협에서 실질적인 택시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서명하고 밝힌 바와 같이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을 ‘위해서는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 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오는 3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 ‘실노동시간 월급제 시행’ 및 ‘사납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및 ‘택시발전법 개정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이 상정될 예정이다.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장착으로 그동안 월급제 시행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택시노동자들의 실 근로시간 파악이 가능해졌다는 변화를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어렵게 도출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제도 도입 이후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 시행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 법안들이 진지하게 검토되어 입법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 야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 심기 일전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열악한 택시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 3. 14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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