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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활동소식보행자가 안전한 길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

2015-06-17
조회수 2781

보행자가 안전한 길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

 

시민사업팀 김광일

 

보행자우선도로인데 길 가장자리로 다니라구요

, 아무리 보행자 우선도로라 할지라도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보행자는 아무데서나 횡단하면 안되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생활 속 주택가 도로에서 조차도 안심하고 다닐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량통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도로정책변화는 

1970년대에 시작된 네델란드의 본엘프로 시작되었습니다

네델란드도 급작스런 차량의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삶의 공간인 주택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주택가 도로에서의 차량속도규제 및 보행자보호정책으로 시작된 본엘프는 

보도와 차도를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고 차량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물리적인 시설기법들이 적용되었으며 도로교통법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1980년대까지 약 1,500개 이상의 주거지역에 적용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본엘프는 지역단위(Network)가 아닌 선(Line)개념으로 전체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네델란드의 본엘프 (사진출처 http://www.canin.com/)

 

이후 영국의 홈존(Home Zone), 일본의 커뮤니티 죤(Community Zone)

독일의 Tempo 30 등에 영향을 주었는데 ,

이러한 사업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자 안전이 아니라 

보차 공존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일본의 커뮤니티죤과 영국의 홈죤 (출처 : http://www.courtyardhousing.org)

 

이 공간내에서는 여러가지 교통정온화기법이 적용(속도규제, 고원식 교차로, 시케인, 초커, 험프등) 되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독일의 한 도시인 봄테(Bohmte) 에서 2008년 쉐어드 스페이스(Shared space)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개선은 기존의 본엘프, 홈죤, 커뮤니티도로와는 조금은 다른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을 배려하는, 보행자 중심의 개선은 맞지만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최대한 물리적 기법들이 배제되고 시 전체 규모로 진행된 것입니다

도시전체에 신호등과 표지판, 횡단보도등을 모두 없애고 전체 도로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공사전 과 공사후의 봄테시내 (사진출처 : bohmte.de)

 

물론 우리나라도 이러한 보행자 중심의 개선이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럽은 교통문화가 발달(?)하고 선진국이라서 차량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개선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실제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에 적용된 시설개선+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행자를 위한 법적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설 개선만 있을뿐 교통문화와 법적제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여전히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에 우선권을 주는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맨 처음 질문인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아무리 보행우선구역이라 하더라도 

도로의 가운데로 통행하거나 아무곳에서 횡단해서는 안됩니다

여전히 보행자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해야 하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의 횡단은 무단횡단이기 때문이죠

(도로라고 규정된 모든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 보행자우선도로의 보행권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선방안, 오성훈김지엽,박예솔

 

마지막으로 네델란드의 본엘프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델란드의 도로교통법(RVV)에서 본엘프의 법적인 사항에 핵심내용 중 하나는 

본엘프 내에서 운전자는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빨리 운전해서는 안된다입니다.

 

법적인 보장이나 규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우선하도록 하는 보행우선구역이라고 하면

정도의 법적 보장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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