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은 1993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2025년에는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총 12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4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도서, 교복, 온라인 강의, 의료비 지원 및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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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자녀
(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70% 내외 가정)
[미취학,초,중고등생]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탈락한) 가정의 자녀
※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세대별 1명만 지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중복 확인 절차 있음.
※ 자퇴할 경우 지원 중단/복학 시 지원 재개
2. 지원내용
[미취학, 초, 중, 고등학생]
① 장학금 지원
② 문화체험 활동 등의 교육사업
③ 기타 지원 사업
[대학생]
① 장학금 지원
학기별 150만원
* 매 학기 심사를 통해 선발 된 장학생에게 지원
* 별도 사업비로 진행되어, 지원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사업 신청 절차
[미취학, 초, 중, 고등학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탈락 가정 확인 → 유선 확인 →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선발위원회 심사 → 선발
[대학생]
공고→ 서류제출→서류심사→워크샵→ 최종선발
4. 제출 서류
[미취학, 초, 중, 고등학생]
제출서류 | 1. 녹색교통운동 장학금 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장학금활용계획서
4. 재학증명서 - 미취학의 경우 : 재원증명서 제출 - 초,중,고등학생 : 재학증명서 제출
5. 통장사본 : 신청학생 명의
6. 교통사고사실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아래 서류 중 1개를 택하여 제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발급 서류 - 보험금지급확인원(보험사) - 사망진단서 - 사고 당시 최초 진료 기록부 - 장애진단서(장애원인이 기록된 것)
7. 생활형편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다음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재산세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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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제출서류 | 비고 |
장학금 신청서 | 녹색교통 양식 |
장학금 활용계획서 | 녹색교통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녹색교통 양식 |
소득증명서류 (택1) |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 : 수급자 증명서 | |
비수급자가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재산세납부증명서 중 택1 | |
교통사고 사실 확인 증명서류 (택1)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사망진단서, 사고당시 최초진료기록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발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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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 원본제출 |
성적증명서 | 원본제출 |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부 증명서 | 원본제출 |
장학금 수혜 및 비수혜 확인서 | 원본제출, 학교 발행 |
장학생 명의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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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 기간
① 대학생(학기별 선발)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서류접수 | | | O | | | | | | O | | | |
선발심사 | | | | O | | | | | O | O | | |
워크샵 | | | | O | |
| | | | | | O |
※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게시판에 공지 됩니다.
※ 위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 : 우(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39 시민공간 나루 4층
6. 문의
교통사고유자녀지원담당 : 02-744-4855, 070-8260-8609 (박나리)
1. 지원대상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자녀
(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70% 내외 가정)
[미취학,초,중고등생]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탈락한) 가정의 자녀
※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세대별 1명만 지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중복 확인 절차 있음.
※ 자퇴할 경우 지원 중단/복학 시 지원 재개
2. 지원내용
[미취학, 초, 중, 고등학생]
① 장학금 지원
② 문화체험 활동 등의 교육사업
③ 기타 지원 사업
[대학생]
① 장학금 지원
학기별 150만원
* 매 학기 심사를 통해 선발 된 장학생에게 지원
* 별도 사업비로 진행되어, 지원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사업 신청 절차
[미취학, 초, 중, 고등학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탈락 가정 확인 → 유선 확인 →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선발위원회 심사 → 선발
[대학생]
공고→ 서류제출→서류심사→워크샵→ 최종선발
4. 제출 서류
[미취학, 초, 중, 고등학생]
제출서류
1. 녹색교통운동 장학금 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장학금활용계획서
4. 재학증명서
- 미취학의 경우 : 재원증명서 제출
- 초,중,고등학생 : 재학증명서 제출
5. 통장사본 : 신청학생 명의
6. 교통사고사실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아래 서류 중 1개를 택하여 제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발급 서류
- 보험금지급확인원(보험사)
- 사망진단서
- 사고 당시 최초 진료 기록부
- 장애진단서(장애원인이 기록된 것)
7. 생활형편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다음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대학생]
제출서류
비고
장학금 신청서
녹색교통 양식
장학금 활용계획서
녹색교통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녹색교통 양식
소득증명서류 (택1)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 : 수급자 증명서
비수급자가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재산세납부증명서 중 택1
교통사고 사실 확인 증명서류
(택1)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사망진단서, 사고당시 최초진료기록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발급 서류
재학증명서
원본제출
성적증명서
원본제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부 증명서
원본제출
장학금 수혜 및 비수혜 확인서
원본제출, 학교 발행
장학생 명의 통장사본
5. 접수 기간
① 대학생(학기별 선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류접수
O
O
선발심사
O
O
O
워크샵
O
O
※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게시판에 공지 됩니다.
※ 위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 : 우(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39 시민공간 나루 4층
6. 문의
교통사고유자녀지원담당 : 02-744-4855, 070-8260-8609 (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