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원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신청방법
녹색교통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자녀
(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70% 내외 가정)
[미취학, 초중고등생]
① 교통안전공단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
②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
① 국가장학금 및 타 기관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전액을 수혜 받은 학생은 제외
② 총 평점 성적 2.0 이상(1학년 1학기 입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세대별 1명만 지원
※ 장학금 지원 중에 자퇴할 경우(초중고생), 지원중단 후 복학 시 지원 재개함
2. 지원내용
① 장학금 지원
미 취 학 : 25만원
초등학생 : 25만원
중 학 생 : 30만원
고등학생 : 35만원
※ 장학금은 분기별 지원입니다.
※ 1월, 4월, 7월, 10월 지급됩니다.
② 문화체험 활동 등의 교육사업
③ 기타 지원 사업
학기별 150만원
* 별도 사업비로 진행되어, 지원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사업 신청 절차
[미취학, 초중고등생]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선발위원회 심사 →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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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자녀
(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70% 내외 가정)
[미취학, 초중고등생]
① 교통안전공단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
②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
① 국가장학금 및 타 기관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전액을 수혜 받은 학생은 제외
② 총 평점 성적 2.0 이상(1학년 1학기 입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세대별 1명만 지원
※ 장학금 지원 중에 자퇴할 경우(초중고생), 지원중단 후 복학 시 지원 재개함
2. 지원내용
[미취학, 초중고등생]
① 장학금 지원
미 취 학 : 25만원
초등학생 : 25만원
중 학 생 : 30만원
고등학생 : 35만원
※ 장학금은 분기별 지원입니다.
※ 1월, 4월, 7월, 10월 지급됩니다.
② 문화체험 활동 등의 교육사업
③ 기타 지원 사업
[대학생]
① 장학금 지원
학기별 150만원
* 별도 사업비로 진행되어, 지원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사업 신청 절차
[미취학, 초중고등생]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선발위원회 심사 → 선발